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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2. 2. 23.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4. 11. 3.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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