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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03: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7 청파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7 국민은행 남 영점 앞 도로까지 약 2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주 취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가 위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 현재 집행유예 취소 청구사건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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