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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1 2013고단9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금메달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02동 1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여성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4:4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16동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작은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0. 8. 06: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16동 10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작은방에서 어린아이의 “아빠야 ”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07동 1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로 침입하였으나, 방안에 전등이 켜져 있고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창문이 잠겨있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10. 9. 04: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06동 105호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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