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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3 2016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1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1. 20:00 경 강릉시 C 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아파트 베란다 실외 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안방 장식장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88 올림픽 기념 주화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 18:58 경 동해시 E 아파트 106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앞쪽 베란다를 타고 올라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끌( 스크래퍼) 을 창문틀에 찔러 넣어 창문을 젖혀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7. 19. 16:3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709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닫힌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는 패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74,000원 상당의 별지 피해 품 일람표 기재 귀금속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D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목 목록 첨부), 피해 품목,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DNA-DB 대조 결과 일치 자 현황 통보 공문,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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