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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17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보면 성적흥분을 느끼는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주변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찍어 그 사진을 보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다가 급기야 직접 여성의 다리를 보거나 만지면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하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03: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화면, 베란다촬영사진, 흰장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심야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6회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행과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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