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서구 B 아파트는 분 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으로서 2015. 1. 15. 분양 공고, 2015. 1. 20. 특별공급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5. 1. 21. 일반공급 1 ㆍ 2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2.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8.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ㆍ 호수 배정, 2015. 2. 2.부터 2015. 2. 4.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2. 2.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108동 1501호 분양권을 E에게 프리미엄 5,0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공정 증서, 특약, 각 공급 계약서, 청약 신청 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서류 포함)
1. F 피의자신문 조서 (1 ~4 회)
1. G 진술 조서
1. H( 가명), I, J 각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F 이 개입한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공증 서류 일람), 내사보고 (F 영업장 부, 공정 증서, 금융 결제 원 회신자료 등 CD 첨부), 내사보고 (B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세대 특정), 내사보고 (B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
1. B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