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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90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서구 B 아파트는 분 양가 상한 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으로서 2015. 1. 15. 분양 공고, 2015. 1. 20. 특별공급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5. 1. 21. 일반공급 1 ㆍ 2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2.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5. 1. 28.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ㆍ 호수 배정, 2015. 2. 2.부터 2015. 2. 4.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2. 2.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108동 1501호 분양권을 E에게 프리미엄 5,0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공정 증서, 특약, 각 공급 계약서, 청약 신청 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서류 포함)

1. F 피의자신문 조서 (1 ~4 회)

1. G 진술 조서

1. H( 가명), I, J 각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F 이 개입한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 공증 서류 일람), 내사보고 (F 영업장 부, 공정 증서, 금융 결제 원 회신자료 등 CD 첨부), 내사보고 (B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세대 특정), 내사보고 (B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 기간 확인)

1. B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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