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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376
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제1원심판결 중 상해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상해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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