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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4 2019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렌치 2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27경 목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의 고정된 나사를 미리 준비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풀고 창틀에서 떼어낸 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CCTV 영상 CD, CCTV 편집 사진 및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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