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4,26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은 2013. 11. 9. 5:0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선정자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 2,464,440원(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2) 대차손해 : 180만 원(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3) 원고는 위자료로 1,6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선정자 C의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선정자는 원고가 위 승용차를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고 이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위 승용차를 위법하게 주차한 것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선정자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