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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797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시 위탁자인 홍진씨앤디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홍진씨앤디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시 잔여재산을 홍진씨앤디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피고의 홍진씨앤디에 대한 채무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면서 발생한 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시 정산,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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