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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노3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범인 E, F, G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벤틀리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나아가 불법 무등록차량(이른바 대포차량)의 양산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가, 그 범행과정 또한 계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별로 없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벤틀리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도난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바꿔 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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