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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입차량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초등학교 육상부 코치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경 벤틀리 승용차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한 다음, 자기차량 손해보험 지급액이 높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고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5. 19.경 차량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D 벤틀리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 배상 한도를 2억 5,650만 원으로 설정한 보험을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도로 등지에서 교통사고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11. 05:18경 남율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도로 옆 가드레일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차량의 전면, 좌우 측면 및 하체 부분 등을 파손시킨 다음,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라며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및 2012. 8. 7.경 2회에 걸쳐 차량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5.경 학교법인 E학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197,470원을, 2011. 9. 19.경 주식회사 대웅건설에 가드레일 수리비용 989,700원을, 기타 소송비용 등으로 5,325,750원 등 합계 6,512,9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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