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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비 보상에 관하여 최고 한도로 약정한 점,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당뇨병의 발병 시기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15년이 넘도록 보험금을 지급 받아 그 총액이 무려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보험사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의심하며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보험사기 범행은 적발하기가 쉽지 아니한데다가 그 피해가 전체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일벌백계를 통한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보험사 중 D 주식회사와 합의함으로써 위 보험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는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보험설계사의 배임행위 내지 도덕적 해이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설령 그렇더라도, 보험계약서류에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도 발병일시를 허위로 기재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인될 수 없다),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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