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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10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 치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경부터 승선인원 22명의 어선(B,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을 C로부터 임차하여 유료 선상바다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다가 2011. 9. 6. 이 사건 어선을 C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2011. 10. 13. 사업의 종류를 연근해 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마친 후 낚시어선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2015. 3. 25.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부터 2015.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면서 1,200,341,81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7. 원고에게 합계 16,492,97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원고의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지 1 목록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2. 16. 직권으로 별지 2 목록② 금액란 각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합계 2,472,10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감액ㆍ경정하였다.

원고는 2016. 5.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6.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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