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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11716 판결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행정법원-2016구합-103858(2017.05.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1990(2016.06.29)

제목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

요지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로 비과세관행은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2017.12.21)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09.

판결선고

2017.12.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이 2016. 2. 16. 감액・경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부과처분(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청구 기각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의 "2015. 12. 7."을 "2015. 12. 1."로 고침.

○ 제2면 제16행의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함.

○ 제2면 제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다. 원고는 2015. 12. 28.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2. 16. 직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별지 2 목록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합계 2,472,10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2)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선박입출항일지의 입출항 내역 중 16:00 이전에 입항한 경우는 바람에 쫓겨 일찍 회항하였거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제거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낚시를 하지 못하고 회항한 경우여서 승객들에게 낚시 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환불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회항한 횟수는 총 63회로 그 승선인원이 합계 1,156명에 이르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선박입출항일지의 승선인원 모두를 유료 낚시 손님으로 보고 승선인원에 1인당 8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으나, 위 승선인원에는 원고의 친척이나 지인 63명이 수시로 무료로 승선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위 63명의 무료 승선 횟수 합계는 총 5,120회에 이르는바,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제7면 제3행의 "###이 관리하던"을 "###으로부터 예약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로 고침.

○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했던 사람들 중 30%를 웃도는 횟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무료승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의 일가친척 또는 지인들일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료승선했던 사람들로부터 작성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6:00 이전에 입항한 경우는 정상적인 낚시를 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되어 요금을 환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요금을 환불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입항시간이 16:00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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