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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033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2009. 9.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사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1) “갑(원고, 이하 원고로 표시한다)”이 “을(피고, 이하 피고로 표시한다)”에게 제공하는 주민 시설 공간의 보육시설 사용관리 기간은 2009년 9월 18일부터 2014년 9월 17일 5년간으로 한다. 2) 피고가 하기 제16조(피고의 금지행위)와 제17조(사용 관리 계약 해제, 해지 및 종료)를 위반하지 않고, 당 단지 관리 규약에 의한 하자가 없을 경우, 피고는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 사용료 및 사용료 보증금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3) 피고는 계약연장 요구는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서면요구가 없으면 1)항에 정한 기일에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피고의 금지행위)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사용관리권을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사용,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사용관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원고의 동의 없이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사용관리 시설물, 부대시설 및 공간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와 해당 시설 및 공유 면적, 공유 대지면적을 부당하게 점유, 사용하는 행위 4) 사용관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7조(사용관리 계약해제, 해지 및 종료) 피고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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