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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2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배를 문질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배를 약손 마사지 하듯이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한 편 증인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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