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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62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2:13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 온천 역 앞 전통 5 일 장에서 의료 용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지나갔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시장이므로 의료 용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부딪치기 전에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족 욕장 부근을 운행하면서 마침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 남, 80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전동 스쿠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관부 외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전동 스쿠터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진단서 [ 증인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목 격 상황 (C 이 ‘ 악’ 하는 소리를 질러 뒤돌아보니 피고인 운전 전동차 바퀴 아래 C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 )C 이 다친 부위와 치료 시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재산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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