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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0544
관리인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 C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인 피고 B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관리인인 피고 B의 해임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이 설립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만이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제8층 제815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4. 10. 16. 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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