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수원시 권선구 C 외 5필지에 있는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D아파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관리단이 하여야 한다.
피고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인데도 주민총회를 공고하고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후 자치회를 대표하여 D아파트의 관리에 관련된 행위들을 하고 있으나,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친목단체에 불과한 자치회나 그 자치회장인 피고는 D아파트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피고가 D아파트의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치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D아파트가 아파트로서 집합건물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게 되며, 이는 집합건물인 D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관리단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D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님을 원고가 유효적절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위 관리단을 피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