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누49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밑에서 7줄의 “2017. 9. 19.” 부분을 “2017. 10. 17.”로 고친다.
4쪽 밑에서 3줄의 “소유권이전등기이전하였다고”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라고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