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27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쪽 7줄의 “이 사건 조합은” 다음에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고”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5쪽 16줄의 “원고들은” 부분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7쪽 3줄의 “제5호증의 기재” 부분을 “을 제5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9쪽 1줄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조합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