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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누49644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7줄의 “8 내지 14, 18호증” 부분을 “8 내지 14, 16 내지 18, 31, 32, 34호증”으로 고치고, 8줄의 “증인 F의 증언” 부분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치며, 그 다음에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4쪽 글상자 아래 1줄의 “2015. 4. 20.부터 2016. 4. 4.까지” 부분을 “2012. 2. 5.부터 2016. 5. 28.까지”로 고친다.

4쪽 밑에서 8줄의 “2012. 1. 18.경” 부분을 “2012. 1. 28.경”으로 고친다.

4쪽 밑에서 6줄의 “약 7시간” 부분을 “약 9시간”으로 고친다.

8쪽 밑에서 2줄의 “마)” 부분을 “바)”로 고치고, 2줄과 3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망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증 치주질환을 발생시킬 정도로 극심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한 동맥경화가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2. 2. 5.부터 2016. 5. 28.까지 망인의 치주질환을 진료한 치과의사 J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망인은 처음 내원하기 1~2년 전, 즉 이 사건 자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여 내원 당시 이미 10개의 치아가 빠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치아가 통증 없이 한꺼번에 빠지는 원인은 스트레스나 수면부족일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당뇨, 구강 위생 문제, 턱뼈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망인은 이후 9개의 치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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