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정2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7:45 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그 곳 출입문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E 병원의 환자 경우에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CCTV 모니터와 본체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그 CCTV 모니터의 유리 파편이 당구대 천에 박혀 천이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589,980원 상당인 피해자의 정수기, CCTV 모니터, 당구대 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견적서 등 4장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주요장면 캡 처사진 9 장,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 2개가 저장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