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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합2344 판결
8년자경 해당여부[국승]
제목

8년자경 해당여부

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쭈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86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16. ○○시 ○○읍 ○○리 148-2 전 1,761㎡(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4. 3. 22. ○○○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2.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868,6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5. 25.부터 ○○시 ○○읍 401-1에서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를 ○○○에게 양도한 2004. 3. 22. 경까지 약 9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마늘, 감자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5. 2. 19. eixgdfydfyd 재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 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판단

원고가 1995.경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각12호증의 1 내지 15, 갑 1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는 뒤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 갑2 내지 6, 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9, 갑14호증의 1, 2, 갑15 내지 17호증,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의 시동생 ○○○ 부부가 ○○시 ○○면 ○○리 401-1에서 부모를 모시고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9-1999.경부터 시동생 ○○○의 처가 자주 가출하면서 집을 비우게 되자 시부모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3-4회 가량 시동생 ○○○의 집에 내왕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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