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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3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2. 13.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가축분뇨발효액(이하 ‘액비’라 한다)을 생산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농장에서 생산한 비료가 양산시 D에 살포되어 악취 및 농지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같은 날 피고 소속 공무원을 보내어 살포된 비료를 채취하려 하였으나 이미 비료 살포가 완료되어 위 현장에서 비료를 채취하지 못하였다.

기살포된 가축분뇨 발효액 생산일자 2018. 5. 15. 저장위치(출처) 1농장 4번 살포일자 2018. 7. 11. 살포위치 D 본 품질검사 시료 생산일자 2018. 5. 15. 채취일자 2018. 7. 12. 채취위치 1농장 4번

2. 사실확인 내용 : 기살포된 가축분뇨발효액과 본 품질검사 시료의 동일 여부 위와 같이 살포된 가축분뇨발효액과 본 품질검사 시료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8. 7. 12. 원고의 농장을 방문하여 저장조에서 시료를 채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원고로부터 작성ㆍ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8. 7. 13.과 2018. 8. 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원고의 농장에서 채취한 액비 시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E는 위 채취 시료를 분석한 후 2018. 7. 18. ‘유해성분 중 아연 264.38mg/kg 검출(공정규격: 130mg/kg 이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석성적서를, 2018. 8. 13. ’유해성분 중 아연 311.09mg/kg 검출(공정규격: 130mg/kg 이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석성적서를 피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원고가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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