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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47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2. 13.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가축분뇨발효액(이하 ‘액비’라 한다)을 생산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액비를 살포하는 현장인 양산시 D에서, 원고의 동의를 얻어 탱크로리에 있는 액비에서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2018. 12. 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시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다.

E는 위 채취 시료를 분석한 후 2018. 12. 11.경 피고에게 ‘유해성분 중 아연 219.09mg/kg 검출(공정규격: 130mg/kg 이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석성적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위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2018. 12. 27. 피고에게 위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비료품질 재검사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12. 28.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시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F는 2019. 1. 15. 피고에게 ‘유해성분 중 아연 132.97mg/kg 검출(공정규격: 130mg/kg 이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석성적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게 ‘원고가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당해 제품 회수ㆍ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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