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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03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령시 D부터 같은 시 E리까지 연결하는 F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당진시 H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H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공사명 : 토공구조물공사/종점부 사토운반(H 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6. 6. 20., 준공 2017. 12. 31. 5. 계약금액 : 일금 칠억일천오백만원정(\715,000,000)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H 사토운반 100,000㎥ 견적 특수조건

3. 암버럭 선별을 위한 선별기 제작, 운영비, 선별장 확보, 부지임대, 선별장 조성비, 선별 후 야적장 정리비 등 선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견적금액에 포함한다.

4. 터널발파 암버럭이 약 800㎥/일 발생되며, 임시야적장의 야적가능수량이 약 7,000㎥이 므로 야적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굴착작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토운반계획을 수 립한다.

6. 내역서의 개소별 사토운반 수량은 추정 수량이고, 실제 운반한 수량으로 정산처리하며, 실 운반량은 추후 갑(피고)이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은 수량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나. 이 사건 H 공사 중 방파제 및 물양장 조성을 위하여는 사석(앞면이 판판한 방추형의 돌을 쌓기 위해 그 사이에 끼우는 0.015㎥에서 0.03㎥까지의 율석, 이하 ‘이 사건 사석’이라 한다)이 필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석을 G에게 납품하기 위해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 중 발생한 암버럭(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암석 조각) 가운데 이 사건 사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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