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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275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2. 11.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5.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6.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와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이에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이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채권자라는 것인데, 유치권에 대하여는 방해배제권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압류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와 안분배당을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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