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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29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 C 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현재 점유하는 다른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인도청구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등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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