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3,5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재산 또는 명예를 침해함으로써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 해지 후 발생된 손해가 위탁자와 수탁자의 용역 계간 기간 중의 행위로 판명될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3조(비밀준수)에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채권의 우선충당권) 양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 채권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 기타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별첨 1) 서약서 1부 2) 책임 이행적립동의서 1부 3) PDA 확인서 1부 4) 고객서비스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서약 1부 5)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쓰기 (4) 이 사건 계약서에 별첨된 ‘서약서’, ‘고객서비스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서약’,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은 각 별지 기재와 같다. (5) 피고는 엔지니어 중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Senior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
)로 위촉하고, 엔지니어는 자신의 모집에 관여한 SM의 담당 권역에서만 활동하고, 피고는 SM을 통해서 엔지니어를 지휘, 감독하였다. 엔지니어들이 위 서약서 등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엔지니어는 피고의 SM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거나 재계약에서 배제되었다. (6) 피고는 엔지니어(공통 수수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