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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215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제조판매, 정수기 애프터 서비스(A/S, 이하 ‘A/S’라고만 한다) 관리, 정수기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은 피고 회사 상품에 대한 A/S 등의 용역이나 판매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피고는 엔지니어 중에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Senior Manager(이하 ‘SM'이라고 한다)로 위촉하여 일정한 권역 내의 엔지니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시작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각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별지

퇴직금 산정표 ‘종료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 A과 B은 원래 주식회사 E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2. 7. 2.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면서 위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기재와 같다

(‘위탁자’는 피고를, ‘수탁자’는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1,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제2조 제2항은 “수탁자는 위탁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업무계약 연수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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