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09:50 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업 장 2 층 기숙사에서 마침 추석 연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 사는 사촌 오빠를 만나러 온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 여, 25세) 이 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 나 너에게 키스할 수 있느냐.
나는 마음먹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촌 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6』( 피고인 A)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5. 12:45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기숙사 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울 때 회사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그 곳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기숙사 1 층으로 내려가 복도 바닥에 놓인 창틀을 집어 들어 기숙사 동료 방의 창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13: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울 때 기숙사 1 층에 있던 전항의 피해자 H(53 세) 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기숙사 2 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전항과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거울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