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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85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2017. 7. 27. 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1,332,546,307원, 소극재산은 합계 1,242,302,966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3,756,659원 초과하게 된 사실, ③ 소외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9. 12. 확정되었고, 위 1억 원의 지급에 관한 논의는 2018. 7.경 시작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8. 8. 24.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원심이 산정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에는 위 1억 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소외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취득한 위 1억 원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심 변론종결 시에 소외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외인의 적극·소극재산을 산정하여 소외인이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위 1억 원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혼 재산분할금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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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2. 8. 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