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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05 2019가단47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4. 16.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소2517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8. 2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C)에게 1,4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8.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 원고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 4,638,23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25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9. 4.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은 2008. 9. 6.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2. 19. 피고에게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4. 2. 27. 조정된 채무 중 10만 원을 변제한 다음날인 2014. 2. 28.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소멸된 이 사건 채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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