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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7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경 2:2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에 있는 신공항 톨 게이트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54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톨게이트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D( 남, 20세 )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 작성 간이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및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 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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