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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57561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4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대한민국, C, D, E, F, G, H, I, J,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공유이다.

이 중 원고의 지분은 1447분의 27.6이고, R의 지분은 1447분의 81.792이다.

나. C이 원고, R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802)에서 2017. 1. 25. “R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9.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중 1447분의 81.792 지분에 관하여 2017. 1. 2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분할 신청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2017. 2.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토지 분할시 건축법 제57조 제1, 2항에 따른 건축법 제55조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위 나.

항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다.

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서 반려 통보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9. 이 사건 토지는 분할측량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제한면적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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