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2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L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동대표로 등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해보고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41,462,495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