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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2: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부모님의 지인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 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리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2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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