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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3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0:20 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42 세) 이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과일을 깎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5.cm )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슴 부위 약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음 문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갑자기 들어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저질러 진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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