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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삼성교 방향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0:0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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