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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15. 21:08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B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때려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정기능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동 피고인 B이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6. 15. 21:08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A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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