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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20구합66527
소득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특정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없고, 이는 이후 원고가 5차례에 걸쳐 제출한 각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기재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며, 그 내용에 비추어 보정을 통한 특정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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