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쌍방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그 판시의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2 지장물(이 사건 각 석축)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13 내지 80 지장물(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토지의’를 ‘이 사건 대지 및 임야의’로, 제3행의 ‘토지에’를 ‘이 사건 임야에’로 각 고치고, 제5면 제6행(표 제외)의 ‘이 사건 대지와 임야에 위치한’을 삭제하며, 제8면 제13행의 ‘2번 경적서’를 ‘2번 견적서’로, 제9면 제3행 및 제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제12면 제1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어느 것도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