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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련 산로 18,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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