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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5고정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2,500,000원을, 2009. 6.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09. 09. 22:20 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 육교 부근에서 탄 현 1로 181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채혈결과) 의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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