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경 안양시 동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5세) 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1. 1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벤츠 골프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핸드백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겨울 외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커튼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E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 캡 처, 손괴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2016. 5. 경에도 재물 손괴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