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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2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난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쇼 파 1개,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잔 1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과도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제 1,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이 사건 피해 자인 F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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