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1:5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길에서 피해자 E(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비를 갹출하여 놀다가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