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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5:1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가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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